“보험시장 급격히 축소...해외시장·반려동물보험 등 대체수요 발굴 필요”
2025-11-07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르면 12일 접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롯데손보에 내린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직접적 계기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2025년도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특히 비계량평가 부문에서 ‘취약’ 판정을 받은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조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며, 회사의 영업 활동에는 직접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롯데손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비계량평가 결과만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전례가 없으며, 이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의 도입 유예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위험 수준과 자본 여력을 평가해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상시 평가체계로 정착된 상태다. 롯데손보는 도입 시기를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했음에도 이를 ‘건전성 취약’의 근거로 삼은 것은 법령 해석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회사 신용도 및 시장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롯데손보가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시한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 악화는 명백하며, 조치는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법정에서 정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보험사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한 보험사의 경영 개선을 넘어, 감독당국의 비계량평가 권한과 금융회사 경영자율성의 경계를 가늠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독기관과 금융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보험업계 감독체계 전반에 제도적 파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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