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에 ‘정면 대응’…금융당국과 법정 공방 예고

자본적정성 ‘비계량평가’ 논란, ORSA 도입 유예가 쟁점
롯데손보 “위법한 판단 근거”…금융위 “불가피성 충분히 소명할 것”
금융권 긴장 속 보험사-당국 간 첫 법정대응 사례로 주목
정우성 기자 2025-11-11 17:15:07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르면 12일 접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롯데손보에 내린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직접적 계기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2025년도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특히 비계량평가 부문에서 ‘취약’ 판정을 받은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조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며, 회사의 영업 활동에는 직접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롯데손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비계량평가 결과만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전례가 없으며, 이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의 도입 유예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위험 수준과 자본 여력을 평가해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상시 평가체계로 정착된 상태다. 롯데손보는 도입 시기를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했음에도 이를 ‘건전성 취약’의 근거로 삼은 것은 법령 해석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회사 신용도 및 시장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롯데손보가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시한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 악화는 명백하며, 조치는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법정에서 정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보험사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한 보험사의 경영 개선을 넘어, 감독당국의 비계량평가 권한과 금융회사 경영자율성의 경계를 가늠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독기관과 금융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보험업계 감독체계 전반에 제도적 파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일반적으로 온대지역에서 식물은 봄에 날씨가 따뜻해 땅이 풀릴 때 소생해, 여름에 작열하는 햇빛과 풍부…
원숙의 시절
8월 중간은 하지로부터 약 50여일이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그만큼 해의 고도와 열기도 낮아진다. 아침과 …
가을의 전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