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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2만여명 연체고객 정보 삭제한다…신용사면 시행

올해말까지 연내 5천만원 이하 빚 상환 조건
이현정 기자 2025-11-25 11:43:30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현재 연체가 없으면 과거 연체 이력을 지워준다.

농협중앙회는 25일 포용금융의 하나로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을 통해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으로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올해 연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이 가능하다.

상환 즉시 해당 연체 이력이 바로 삭제돼 금융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과 신규대출 기회 확대, 신용카드 재발급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농협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여 명으로 대상자 중 84%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이라고 농협은 예상했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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