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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회사로 직접 보내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0일까지 접수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명단 등록하면 신청 완료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11-25 11:16:45
국세청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따로 올릴 필요가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접수를 국세청이 30일까지 받는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주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올릴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이용자는 7만7천 곳 회사와 근로자 270만명에 이른다. 

회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내년 1월 10일까지는 홈택스에서 추가·제외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신청 절차가 종료된다. 자료 다운로드와 업로드는 내년 1월 17일(최종 확정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진행된다. 

지금까지 본인 인증은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으로도 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처음으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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