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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점주에 연 15% 불법 대출’프랜차이즈 본부 대표 송치

서울시 민사국 수사…전국 첫 사례
831억원 규모 불법 대부 운영…형사 입건
권태욱 기자 2025-11-23 11:55:4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불법 대출을 해온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가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육류식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는 2023년~지난해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의 대표는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돈을 빌려 준 혐의를 받는다. 

가맹본부 대부업 사업구조도. 서울시

대부업체들은 연 12~15%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다.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약 99억원과 이자 56억원을 더해 모두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맹본부 대표는 가맹본부 자회사인 육류도소매업체 A사에 연 4.6%로 791억 5천만원을 대여하면, A사가 다시 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에 있는 대부업체 12곳에 연 4.6%로 801억 1천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이후 대부업체들은 가맹(희망)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 3천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12곳 대부업체 대표자로는 가맹본부의 전·현직 직원과 협력사 직원, 대표의 배우자 등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로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가맹본부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가맹본부에서 나왔으며 대여 대상도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 

서울시는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을 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주의와 함께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최근 대부업법 개정 관련 자영업자,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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