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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자율주행차 주행 시작…글로벌 3대 강국 도약

내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선정
‘Lv.3 무규제, Lv.4 선허용-후관리’ 추진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이현정 기자 2025-11-26 13:54:22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0월 22일 경주 보문단지를 방문해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선정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인공지능(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첫 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 비전 아래 ‘자율주행차 레벨3 무규제, 레벨4 선허용-후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규제‧연구개발(R&D)‧제도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받는다. 미국과 중국은 레벨4(고도 자동화) 수준이다.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중국 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 대를 투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중에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증도시 사업이 예산안 사업으로 확정되면 내년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 등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인프라 구축 등 실증도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빨리 따라잡기 위해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과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등과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들의 실증과 R&D에 애로로 지적돼 온 각종 규제도 합리화한다.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차량을 통해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게만 허용 중인 임시운행허가는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R&D 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한다. 엔드 투 엔드(E2E) 기술 등 개발‧협력한다. 

국내기업에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도 증원한다.

관련 제도 또한 정비한다. 기존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등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정립한다. ‘사고책임 TF’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연내 이해관계자 합동 사회적 협의체도 발족한다. 면허체계 훼손을 우려하는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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