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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간접납품업체 통한 부당 거래 실태 파악·수사” 촉구

병원장 소유업체 가족운영병원 6곳 셀프납품…부당이익 의혹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2025-10-13 11:09: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13일 병원장 소유 간접납품업체(간납업체)가 가족운영병원 6곳에 셀프 납품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 관계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13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씨와 의료법인은 병원장 본인·배우자 등이 참여한 복잡한 지분 구조의 간납업체를 만들어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병원과의 독점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병원장 A씨와 의료법인은 전국에 A씨와 배우자 등이 대표로 있는 병원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병원에 의료기기·의료용품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독점 거래하는 B간납업체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B간납업체가 사실상 A씨와 그 배우자의 소유라고 지적했다. A씨와 배우자 지분이 각각 90%와 10%인 홍보대행사가 있는데, 이 홍보대행사가 B간납업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홍보대행사와 B간납업체는 모두 A씨 병원에서 근무한 적 있는 측근들이 대표를 맡고 있다.

A씨가 이런 지분 구조와 측근 경영으로 지배하는 B간납업체를 통해 이들 병원 6곳에 의료기기·의료용품 등을 독점 공급하고 수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B간납업체와 병원 6곳의 독점거래에서 나온 수익을 취하고 병원 6곳 운영 전반을 통제하면서 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공익 제보를 받은 건보공단은 지난 2023년 6월 행정조사를 벌였고 같은 해 9월 경찰에 A씨 등을 의료법에 적시된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 3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4월 수사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B간납업체의 거래로 얻은 이익을 의료법인이 아닌 A씨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의원실은 B간납업체가 싸게 사들인 치료재료를 비싸게 산 것처럼 꾸며내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B간납업체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이 평균 23%에 달하는데, 이는 다른 업체의 10배 수준이다.

복지부가 2022년 시행한 간납업체 유통시장 문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납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5.6% 정도이고, 업계에서도 3% 내외를 통상적인 영업이익률로 본다.

동일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일반 간납업체와 B간납업체 사이에 영업이익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이같은 행태가 비단 A씨 사례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료법인에서도 대표의 특수관계인이 간납업체를 차려 독점거래 등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얘기다.

실제 많은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인 대표의 배우자, 자녀들이 운영하는 간납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 간납업체 중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40%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지난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15%가량의 간납업체가 병원과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배우자·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을 이용해 편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의료재단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들의 운영을 장악하고 불법적 운영으로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태를 파악하고 유관기관들과 협조해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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