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인에게 빌려 준 돈 상속세 내야하나?
2025-11-24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돼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위탁거래를 통해서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가능했다.
기후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과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배출권 거래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와 NH투자증권과의 통신 체계 등의 구축도 끝냈다.
거래 참여자는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을 신청하고,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전 10시~오후 12시까지고, 배출권 경매와 장외거래의 시작시간은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각각 변경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