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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30일부터 유동화 제도 시행

정우성 기자 2025-10-13 10:37:36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챗GPT 생성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제도”로 평가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완과 상속 설계 지원이 핵심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삼성·한화·교보·KB라이프·신한라이프 등 5대 생보사는 납입 완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지급하는 ‘유동화 특약’을 동시 출시한다. 전산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는 월 지급형 상품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문자·카카오톡 안내, 유동화 전·후 수령액 비교표 제공, 철회·취소권 보장 등의 고령층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유동화 제도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중 납입·계약 10년 이상, 대출 없음,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만 55세 이상인 계약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최대 90%까지, 최소 2년 이상 정기 지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다. 예컨대 1억 원짜리 보험의 70%를 유동화하면 55세 개시 시 연 164만 원, 65세 시 218만 원, 75세 시 26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대상 계약 규모를 약 75만9000건(총액 35조4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보험금청구권 신탁’과 병행하면, 생전 현금흐름과 사후 자산 분배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다. 신탁을 통해 사망 시 보험금 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해 유족에게 분할·조건부 지급이 가능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동화는 생전 자금 확보, 신탁은 사후 자산 관리 수단으로 상호 보완적”이라며 “장례비·상속세·요양비 등 목적형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재신탁 기준 명확화, 고령층 맞춤 표준서식 마련, 전자서명 절차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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