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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안전진단 명령 처분 받고도 숨겨

김주영 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 공개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직업성 암(백혈병2, 림프종1) 발생
회사측 재해사실 '불인정'...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나
조시현 기자 2025-10-13 15:53:41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의원실 제공

한국니토옵티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건안전진단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숨겨온 것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 자료에 따르면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의 이유로 보건안전진단 명령 처분을 받았다.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로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로, 두 회사 모두 일본 닛토덴코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이다. 올해 초 최소 3명의 노동자가 혈액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니토옵티칼 내 백혈병 발생 사실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의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건강검진 도중 혈액수치 이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뒤 올해 1월 4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최종 진단받았다.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등에 의한 백혈병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다. 

A씨는 2002년 2월 14일 한국니토옵티칼에 입사해 약 23년간 근무하며 편광필름의 절단, 도공, 용해공정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백혈병 유발물질인 톨루엔(벤젠 함유 가능성),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포름알데히드가 반복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A씨는 산재신청 3개월 만인 7월 30일 산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불인정’했다. 회사측은 “재해자가 근무한 용해공정의 작업환경은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환경에서 수행되고 있다”며 “포름알데히드 등을 취급하지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 실태조사와 보건안전진단명령을 통해 회사의 주장이 거짓임이 결국 드러났다. 

A씨의 산재 신청 과정에서 한국니토옵티칼 내 같은 계통의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백혈병2, 림프종1)한 사실 및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취급 문제 등이 확인되자 평택지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내 사용화학물질, 작업환경 등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용해공정 샘플링 작업 등 국소배기장치 미설치(안전보건기준규칙 제422조 위반)’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특히 재해자 A씨가 유해물질을 다루며 근무한 용해공정 작업장에 환기 시설인 국소배기장치(유해물질 발생원을 바로 포집해 배출하는 시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물질에 일시적 노출되더라도 보호구 착용 및 작업환경 내 충분한 환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설명과는 상반된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의 보건 진단명령서. 김주영 의원실 제공

이에 평택지청은 지난 9월 10일 한국니토옵티칼에 보건명령진단을 내렸다. ‘다수의 위험요인(국소배기 관련 보건조치 위반 다수)이 적발되고, 개선에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의 미흡한 안전관리로 ‘직업성 암’ 산재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오는 11월 3일까지 안전진단 결과를 평택지청에 보고해야한다.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사는 아직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A씨 말고도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가 있지만, 아직 추가적인 산재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도 사업주는 사과, 보상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2명의 추가 피해자들은 회사와 관계가 꺼려지길 원치 않아 산재 신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노무사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피해당사자 혹은 유족의 신청이 없이는 산재 판단의 기회도 없는 ‘노동자 임의 신청주의’인 점이 문제다”고 지적하며 “독일은 당사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아도 의료인의 신청으로 산재 절차가 개시되기도 하는 직권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노동자의 미인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 처지를 고려해 산재 은폐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의원은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어떤 입장표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가 한국사업 총책임자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배원 대표에 직업성 암 산재 피해 및 재발 방지와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등을 위해 본사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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