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대선공약에 눈쏠린 부동산정책
2025-04-06

당시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쾌적한 집에서 살 권리’를 국민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법제화한다며 노숙자 등에게 ‘법적 주거권’을 주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08년까지 노숙자, 저소득 근로자, 모자가정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2012년부터는 열악한 주택에 사는 사람이 정부 당국을 대상으로 더 나은 주거 여건 마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빌팽 총리는 “이 법안이 주거권을 건강·교육과 같은 권리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이 법을 통해 프랑스는 사회적 권리 분야에서 가장 진일보한 국가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코틀랜드가 주거권을 법제화한 사례가 있다”며 “세계의 좋은 제도를 프랑스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프랑스는 2008년 1월 1일 주거청원권을 시행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주거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고, 국민은 주거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다는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적정한 기준을 보장받도록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달 초 이재명 정부가 두번째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9·7 주택공급 대책’은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주거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민간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공공택지를 개발해 공급까지하겠다는 방향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한 물량확대다 아닌 공공이 공급속도를 주도해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선언이다. 예전에는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가 사들여 주택을 공급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민간이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챙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났고 집없는 서민들은 주거불안으로 인한 집걱정에 떨어야만 했다.
1987년 개정된 우리 헌법에는 주거권을 독립적으로 아직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법제논단에 최근 실린 ‘프랑스의 주거정책과 주거권’이란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거기본법에는 아직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한다. 주거권의 핵심은 주거비 보조라기 보다 주택 제공의 청구권이고 그 권리는 대항력을 갖는 권리라고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의 주거권 규정은 핵심이 빠진 주거권 규정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 헌법 기본권에 주거권을 명시할 계획은 없어 보이지만 이번 ‘9·7 공급대책’방향을 보면 국정방향이 어디로 가는 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문제점도 매체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가 세심하게 보완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혼자 노력하는 집 걱정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 주거안정을 보장해줘야 할 때다.
건설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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