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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신생아 특례대출·출산가구 특별공급…GTX-A 수서∼동탄 개통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신생아 특례대출·출산가구 특별공급…GTX-A 수서∼동탄 개통

올해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신생아 출산
권태욱 기자 2024-01-01 0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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