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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연구원 시설관리 자회사 사무실서 코인 채굴 의혹…기강해이 도 넘어

언론 제보 후 시설유지관리 자회사 직원들 채굴기 추정 장비 치워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시설관리 자회사 소속 직원들 일탈, 공사와 무관"
자회사 "징계위원회 통한 자체 규정에 따라 처분"
법조계 "보조기관 종사자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조시현 2025-07-21 18:24:19
도로교통연구원 시설관리회사 사무실의 컴퓨터 모습. 제보자 제공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코인을 채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제보자에 따르면 6월 하순 경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도로교통연구원의 한 사무실에서 그래픽카드 6개로 구성된 채굴기로 보이는 컴퓨터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제보자의 언론 제보 이후 시설유지관리 자회사 직원들은 암호화폐 채굴기로 추정되는 장비들을 서둘러 치운 후 채굴기가 설치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이러한 장비의 반입과 반출에 대한 기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헛점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반입하고 반출했다”며 “외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회사는 내부감사로 덮고 가는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공공기관의 전력 및 네트워크가 사적으로 무단 사용됐고, 이런 행위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패와 비리, 직무유기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한 지방자지단체 공무원이 구청 서버실에 채굴기를 설치해 해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대학교수와 직원이 교내 서버실에서 채굴하다 적발돼 파면된 경우가 있었다. 

또, 국방부 산하 병영시설 내 에서 무단채굴하다 적발돼 군형법을 적용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코인 채굴 의혹을 불러일으킨 도로교통연구원 시설관리회사 사무실 컴퓨터 모습. 제보자 제공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공무원횡령에 관한 법률 조항에 공공의 자산(전기, 장소, 컴퓨터등)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국가재산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GPU, 전력, 네트워크 등 공공 인프라를 무단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 배임죄도 함께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 73조 부정한 전기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 전기를 개인 이익(채굴)에 썼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 컴퓨터는 업무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채굴은 시스템 리소스 무단 점유, 보안위험 유발, 전산망 부하 등으로 이어져 위법 판단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적용도 가능하다.

이같은 제보 내용에 대해 도로공사 측에 문의를 했으나 도로공사 측은 도로교통연구원을 관리하는 계약 업체 직원이 저지른 일로 도로공사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자회사에도 문의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처분했다는 답만 돌아왔다.

도로공사 측과 자회사 측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법조계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한 로펌의 변호사는 “보통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 조직 내에서 보조기관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의사결정권한의 주체라기보다는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그 지위가 단순한 ‘지시 이행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판단하며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따르게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기관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사무의 독립적 처리권한과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위법할 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대형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보조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직무수행의 범위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형식적 지위가 아닌 행위의 내용과 책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내 구성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조직 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도로공사 자회사 사무실에서 암호화폐 채굴기로 추정되는 장비가 설치·운용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공공 전력·네트워크·장소를 개인 이익을 위해 무단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 내 컴퓨터는 업무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채굴은 시스템 리소스를 무단 점유하고 보안 위험을 유발해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 직원의 기강 해이 및 관리 부실 취재가 시작되자 채굴기로 추정되는 장비는 흔적 없이 치워졌고, 설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조직 내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행위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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