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과 달라도 이의제기 금지?…신탁사 불공정 계약 무더기 적발
#. 지난해 7월 소비자 A씨는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B씨에게 ‘지금은 가계약금만 우선 입금하고, 추후 잔여 계약금을 입금할 때 정식계약으로 인정해 계약서를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가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지급 다음 날 변심으로 계약 취소 및 가계약금 환급을 요청하자 B씨는 이미 계약이 정식 체결됐으므로 총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10-05 17: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