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달라도 이의제기 금지?…신탁사 불공정 계약 무더기 적발 #. 지난해 7월 소비자 A씨는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B씨에게 ‘지금은 가계약금만 우선 입금하고, 추후 잔여 계약금을 입금할 때 정식계약으로 인정해 계약서를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가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10-05 17:39:03
[단독]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안 따라도 국가기관들은 ‘나 몰라라’ 2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소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과 투자자 및 중·소형 시공사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동산 신탁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9일 인터넷 <부동산 신탁사, 피소액만 2조2천억원>)이 끊이지 않지만 관련 국가 이승욱 기자 2023-09-27 17: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