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신생아 특례대출·출산가구 특별공급…GTX-A 수서∼동탄 개통
2024-01-01

2024년 새해부터는 혼인이나 출산자금에 대해 최대 1억원 증여세가 공제된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 시해되면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1월1일부터 최저임금도 2.5% 인상돼 시간당 9천860원이 적용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45건을 소개했다.
우선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혼인 및 출산 지원책이 눈길을 끈다.
증여재산 공제도 확대되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준다.
이에 따라 10년간 5천만원이었던 기존 공제액은 1억5천만원으로 확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으면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내년 3월 25일 시행되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특별공급(특공)은 △공공분야 3만가구 △민간분야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총 7만가구다.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돼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마련된 부모급여 지원은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글로벌 최저한세(15%)가 새로 적용된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된다면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 납부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다른 국가에 공장을 설립하고 매출을 올린다면 나머지 5% 차액은 본래 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해당 과세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월 1일부터 신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9천860원이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6만740원이다.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3+3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부터 도입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