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전년보다 718명↓
2024-02-14

서울시가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나선다.
현재 서울 1인 가구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7%를 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서울 시내 1인 가구는 16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어 1인 가구 맞춤형 ‘특별한 집’이라는 의미의 ‘안심특집’ 사업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내면 된다.
주차장을 개방하고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준다. 입주자가 ‘전세 사기’에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쾌적한 ‘주거 공간’도 제공한다. ‘임대형 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 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 지원시설’ △작은 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 △게임존·펫 샤워장·공연장 등 ‘특화 공간(2곳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모두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지원한다.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는 한편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서울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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