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中 온라인몰 알리서 산 아이용품 발암물질 검출…서울시 소비자피해 전담센터 운영

물놀이튜브·치발기 등서 ‘불임 유발’ 발암물질 56배
서울시 알리·테무·쉬인 상시검사해 결과 공개
권태욱 기자 2024-04-08 10:58:04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일부./서울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제품 31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8개 어린이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을 검출했다.  

또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은 제품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안전성 조사는 판매율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모두 31개 제품 대상이다.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 항목을 시험했다.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8개 품목이었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을 유발하는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가죽가방에서 총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제품 두께도 0.19㎜로 국내 기준인 0.25㎜보다 얇아 위험도가 높았다. 

이 외에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먼저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이 달 마지막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 

안전성 검사는 소비자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신속히 진행한다. 연구원은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도 마련한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은 외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ATRI 시험연구원·FITI 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서소문1청사 14층(전자상거래 센터 내)에 마련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싸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담 신고센터와 상시 검사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향후 2~3년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 영향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서 시행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