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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분쟁 급증…소비자원 “전액 선납 주의해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신청, 최근 3년간 179건
치료비 선납했더니…치료 중단에도 환급금 거의 없어
권태욱 기자 2024-06-28 09:55:02
/연합뉴스

60대 남성 C씨는 ‘추가 부담 및 개수 제한 없이 임플란트 개당 38만원’이라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3개 시술비, 뼈 이식 등의 비용으로 244만원을 선납하고 발치와 1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치과에서 상담할때는 뼈이식이 필요없다는 소견을 듣고 진료 중단과 환급을 요구했으나 위약금 40% 등을 제외하고 7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최근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79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건, 2022년 60건, 지난해 7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자원

주요 신청 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 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63.7%(114건)는 ‘부작용 발생’이다.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등의 순이었다.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2021년 14건,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과 환불을 요구하면, 이미 시행한 검사와 임시 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이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 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27.4%(49건), ‘50만 원 이하’ 12.3%(22건), ‘150만 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소비자원

50만 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과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잇몸뼈 및 구강 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보험의료팀 관계자는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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