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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4일까지

국세청, 2026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안) 사전 공개
전국 상가·오피스텔 전년 대비 하락…서울은 소폭 상승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11-27 14:13:14
내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2월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한다.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활용되는 과세 기준이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가구별 ㎡당 가격으로 산정한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의 시세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를 보고 세액을 책정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전국의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천㎡ 또는 100가구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 기준시가 고시 대상이다.

국세청 

내년 고시물량은 오피스텔 133실과 상가 116만 실 등 모두 249만실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9만실(오피스텔 93만호·상가 96만호)로 전체 고시 물량의 약 76%를 차지했다. 

2026년 전국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전년 대비 각각 0.63%, 0.68% 하락했다. 다만,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각각 1.1%, 0.3% 상승했다. 

■ 이의 신청 거쳐 연말 기준시가 확정 고시

기준시가는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해 열람한다.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싶은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는 식이다. 

현재 책정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의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의견 제출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2026년 기준시가는 12월 31일 최종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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