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근로자 147만명에 소득세 환급
2025-09-18

민간 세무플랫폼 ‘쌤157’의 기한후신고 부실 처리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등이 ‘쌤157’ 등 세무플랫폼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의원들은 국세청의 미온적 대응과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 질타와 개선책을 요구했다.
쌤157은 100만명의 개인사업자가 가입중이며, 카카오뱅크, 현대카드 등 금융사와 제휴한 세금신고 서비스다.
쌤157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지난 6월 2일 회사 개발팀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장애 오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쌤157을 통해 기한후신고를 진행했던 일부 납세자들은 ‘가산세 발생’, ‘소명요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탈락’ 등 다양한 피해 상황이 벌어졌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긴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진다. 기한이 늦어질수록 감면율은 줄고,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쌤157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부터 잇따른 시스템 오류로 논란이 됐고, 기한후신고에서도 전산 장애가 반복됐다.
이로인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국정감사 때 밝혀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은 납세자를 우롱하고 조세질서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존재”라며 “국세청이 나서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 세무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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