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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2심서 뒤집혔다

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2심서 뒤집혔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운전기
이승욱 기자 2023-12-21 1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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