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상속세 인적공제 달라지나요?
2025-09-15
Q. 잔금지금전 건물 철거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나?
A.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매수인의 요구로 계약하고 잔금 전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고가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잔금 받을 때까지 주택건물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매수인(개발업자 등)의 요구로 잔금 전에 주택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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