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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잔금 전 건물철거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

김관균 세무사 2025-10-27 10:06:52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잔금지금전 건물 철거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나? 

A.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매수인의 요구로 계약하고 잔금 전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고가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잔금 받을 때까지 주택건물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매수인(개발업자 등)의 요구로 잔금 전에 주택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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