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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국토부, 급발진 의심 車제조사 자료 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국토부, 급발진 의심 車제조사 자료 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8월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 결함을 추
권태욱 기자 2024-07-23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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