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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7월부터 한강공원서 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물어요”…최대 100만원

“7월부터 한강공원서 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물어요”…최대 100만원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권태욱 기자 2025-04-09 0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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