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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한강공원서 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물어요”…최대 100만원

서울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고시
광화문광장·한강공원·서울숲 등 38곳…3년간 금지
권태욱 기자 2025-04-09 09:57:47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으며,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된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땐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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