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가이드 : 201만 사업자, 건보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면제
이달부터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 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국세청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부터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2-04 15: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