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5-01-15
이달부터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 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부터 상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 근로자 급여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런 불편이 개선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세청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의 활용 분야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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