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30일까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천501명에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는 ‘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6-11 10: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