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이면 포장지에 명시해야…단위가격 표시품목도 확대 제품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도 용량을 줄이는 식으로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연합뉴스 2023-12-13 09: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