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연 1회 이상 정산· 회계 ‘서면’ 제공 의무화
앞으로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인(소속
연합뉴스 2025-03-24 10: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