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부터 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의무 확대
지난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었던 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의 상임감사 의무도입 제도가 내년 4월부터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으로 낮추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시행령안’이
황영무 농업전문기자 2024-10-02 1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