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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횡령 직원 형사고소 기준 바꿔야”

정무위, 금감원 현장 국감 진행…미흡한 내부통계 등 질타
이 원장 “금융사고 회수율 제고 위해 수사기관 등과 협업 중”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10-17 17:35:24
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김수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횡령사고를 저지른 은행 직원에 대해) 엄중한 기준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도록 은행 등과 소통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현장 국감에서 ′은행 횡령사고 대비 형사고소 건의 비중이 적다′는 양정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현재 금융권 사고가 2천400억원이 넘고, 그중 은행권 횡령사고가 63%인데 회수율은 9.1%밖에 안 된다”며 “내부 조치도 해고가 50%가 채 안 되고 형사고소 건도 4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에서 금전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면직이든 해고든 은행에서는 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아닌 경우가 있다면 저도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형사고소 건은 저도 문제의식이 좀 있다”며 내부 직원의 횡령사고 관련 은행들의 징계 기준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자산규모 대비 액수’라는 과거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일정 금액 이하를 횡령한 직원에게 면직 등 가벼운 징계만 내리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현재는 은행들의 규모가 훨씬 커졌는데 과거 기준과 같다면 몇백억 이상 횡령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며 “엄중한 기준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도록 은행 등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저희도 최대한 자금의 저수지를 쫓아가서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검찰이나 경찰 범죄수익환수팀과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의 답변이 끝난 직후 정윤만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으로서 (최근 벌어진 금융사고와 관련해) 막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내부통계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보완함으로써 이와 같은 금융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증권계좌 부당 개설이 대거 적발된 DGB대구은행의 우주성 준법감시인 역시 “적절하지 못한 업무체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고 금감원에서 조치하는 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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