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몰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제는 안 돼”… ‘가짜 서민’ 입주 막는다
2024-01-08

국민 임대주택 주차장에 고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SNS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 차값이 3680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라며 사진 여러 장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한 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7000만원이 넘는 BMW, 포드 등 신형을 비롯해 5000만원 이상 제네시스, 3700만원이 넘는 K8 등이 세워진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다.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가구원 수 3인 기준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 가액이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격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A씨는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난 6일 붙인 안내문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차량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적혀 있다.
또 “LH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고가 차량은 주차할 수 없으며, 기준은 차량 가격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다.
다만 A씨가 올린 사진들은 번호판을 가려 LH 고가 차량 등록·주차 제한 대상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LH는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수시로 주차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하고 주차 제한을 알리는 공지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주민들이 공동명의, 리스, 임대 등 편법을 통해 고급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차량 지분 쪼개기 수법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자동차를 매입할 때 일부는 본인 지분으로, 나머지는 부모나 다른 사람 지분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이 한 행복주택 단지에 등록된 외제차 47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2대에 지분 쪼개기 편법을 이용한 주민을 적발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임대아파트 주차장서 벤츠, 포르쉐도 흔하다”, “LH 전수조사 나서라”, “저 정도는 애교다”, “외제차는 기본, 전국 어디에나 다 있다” 등의 조소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서민의 주거복지 하나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면, 재계약 유예 불가 및 주차 등록 제한 등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렌터카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서 소득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부모 등 타인 명으로 등록하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등 무조건 불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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