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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0만 원 ‘입덧약’ 건보 적용되나…임신부 부담 덜 듯

8곳 제약사 급여 신청…관련 절차 진행 중
이르면 올 상반기 혜택 가능
권태욱 기자 2024-01-12 09:54:04
/연합뉴스

전 세계 1위의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비급여 의약품으로 남아있는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했고,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조롭게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목록에 올리려면 ‘비용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갖춰 심평원에 보험약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평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적용할지 여부를 정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 약값까지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고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신청에서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를 받기까지는 보통 150일~20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천원 수준이다.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을 복용하면 한 달에 최소 12만원가량,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한다면 한 달에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내 임신부 10명 중 7∼8명은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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