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혼잡도 극심한 김포골드라인에 새 전동차 증차 국비지원”
2023-12-15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2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때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대 월 10만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