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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

2월1부터 제공…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
보증금지급명령 등에 사용한 비용 140만원까지 지원
권태욱 기자 2024-01-31 11:53:32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 세무서, 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을 신청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한 곳에서 한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 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인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보다 정확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KB국민은행 특화 지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금융지원이 무엇인지 상담받을 수 있다.

법적조치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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