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

2월1부터 제공…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
보증금지급명령 등에 사용한 비용 140만원까지 지원
권태욱 기자 2024-01-31 11:53:32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 세무서, 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을 신청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한 곳에서 한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 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인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보다 정확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KB국민은행 특화 지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금융지원이 무엇인지 상담받을 수 있다.

법적조치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도심 아파트 촌의 여름

도심 아파트 촌의 여름

산 위에 올라 보면 서울 시내에 회색 블록을 얹어 놓은 듯 아파트가 하나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점점 길고 더워지는 요즘 현상을 보면 도시의
베트남 테마곡

베트남 테마곡

베트남은 여러 가지로 한국과 닮았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국토의 형상은 물론 식민지를 겪은 역사가 그렇다. 한자권 영향의 유교적인 풍속과 벼농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