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470건 인정...누적 1만명 넘어

김한울 경기일보 기자 2023-12-20 10:12:33
지난 2일 오후 ‘봄은 옵니다, 전세피해 마음돌봄 토크 콘서트’가 열린 옛 경기도청사 대회의실 앞에 설치된 ‘희망트리’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희망이 담긴 쪽지가 걸려 있다. /경기일보 DB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이의신청이 들어온 안건 470건이 국토교통부 전체회의를 거쳐 피해 사실이 입증되며 지금까지 총 1만256건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649건을 심의해 47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79건 중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1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8월 중간은 하지로부터 약 50여일이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그만큼 해의 고도와 열기도 낮아진다. 아침과
가을의 전령사
한여름이 되면 그 동안의 강렬한 햇볕으로 대지가 충분히 달궈져 그 열기가 더 이상 땅으로 흡수되지 못
‘열대야(熱帶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