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개시후 7일새 27만명 신청
2024-02-04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이며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 연 3천600만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에 확정 발표한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임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장 신청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할때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한 상태로,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한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다만, 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이에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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