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역대 최고 분양가라는데…마냥 웃지 못하는 조합원
2024-06-18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조합원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조합의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에서 이긴 대우건설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천98억 원 규모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서 연면적이 3만124㎡으로 늘었고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계약을 파기하고 4개월 후에 삼성물산과 새 시공사로 선정하고 계약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2020년 10월 사업지를 넘겨받아 ‘래미안 원펜타스’로 단지명을 정하고 공사를 진행했고 올해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우건설은 시공사 지위를 잃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0년 2월 시공사 지위 확인 1심 판결에서 대우건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으나 2021년 10월6일 2심에서는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건축조합에서 즉각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2022년 1월28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조합이 상고한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렸다. 원심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심리조차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조합측이 주장하는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 착공거부와 사업지연, 계약조건 위반 등의 계약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하려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므로 조합총회를 거쳐야 했으나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대우건설은 2021년 11월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되돌려 받겠다며 점유이전 가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12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면서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에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공자 지위 확인소 대법원 승소에 이어 이번 가처분에서도 승소함으로써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에서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공정율이 막바지에 이른점을 감안해 사업장 반환보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부당하게 시공권을 잃어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원에서 배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중에 있다”며 “배상금액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조합으로부터 받지못한 대여금과 그동안 들어갔던 공사비, 사업이행에 따른 이익금 등이 감정가에 반영된다면 수백억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업계에서는 조합과 대우건설간의 공사비 갈등 문제로 인한 계약해지로 애꿎은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소송비용에 따른 부담금과 배상금 등을 분양가에 반영한다면 분양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양경제는 대우건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조합측에 입장을 물으려 수차례 연락했으나 조합장의 답변은 듣지 못했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는 기존 5층짜리 8개 동 18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91㎡ 641가구로 탈바꿈하며 이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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