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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담보 투자사기 터져…피해액만 수천억원

육류유통업자, 투자금 가로채고 잠적…회사는 폐업
서류상엔 1만톤, 실제 창고엔 240톤…확인서 허위
피해자들, 고소…경찰, 출국금지 등 수사 나서
권태욱 기자 2024-04-29 10:56:39
용인 기흥구에 있는 ‘ㅅ’냉동창고 모습./제보자

“육류(냉동육)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수백억원의 돈을 날린 다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육류담보 사기투자 피해자들에 따르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거액을 챙겨 잠적한 서울 강남에 있는 ‘ㅎ’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박 씨가 ‘창고에 보관돼 있는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사기라는 것을 알아챘다. 

한 피해업체는 박 씨에게 160억 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류담보 상품은 고기를 담보로 상품을 운용해 투자를 받는다. 유통업자가 냉동된 고기를 창고에 맡기면 창고업자는 담보확인증을 발급하는데 이 이체확인증을 근거로 투자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온투업 디에셋펀드, 최대 62억원 손실 금융사고 

개인간 투자 및 대출 중개 플랫폼(P2P) 업체 디에셋펀드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업자(차주사)들과 연락이 끊겼고, 일부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 용인에 있는 창고업체도 담보물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금융사고를 알렸다. 

2022년 5월 금융위원회에 온투업체로 등록된 디에셋펀드는 수입축산물을 담보로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면 펀딩 금액 1억8천만~2억5천만원, 3~4개월 만기의 수익률 14% 상품을 출시해 투자 자금을 모았다. 상환 재원은 축산물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됐고,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주에 대해선 500만원, 전체 금액 3천만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었다. 

디에셋펀드가 고시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설립 이후 이달까지 1천341개의 상품을 출시해 2천647억원을 유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5일 출시된 1312호 상품부터 지난 1일 출시된 1341호 상품까지 모두 30개 상품의 투자금 61억8천만원은 금융사고로 현재 상환이 어려운 상태다. 

디에셋펀드 조모 대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차주와 창고업체를 상대로 경찰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경기 용인 4곳에서 창고를 운영중인 박씨가 ‘창고에 냉동육이 1만톤 이상 보관돼 있다’며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용인 기흥구에 있는 ‘ㅅ’냉장업체의 창고를 확인한 결과, 확인증에는 육류 1만2천106톤이 적혀있었지만 실제는 240톤 밖에 없었다고 한다.  

박씨는 이처럼 담보물을 과다계상하거나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이같은 사기 행위로 피해액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 한 곳당 피해 규모만 1천억이 넘는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피해업체 20곳이 박씨를 고소했으며 개인 피해자들도 조만간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혐의로 고소된 박씨의 의견을 들으려 연락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ㅎ’회사는 현재 폐업한 상태다. 

이와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2018년 동양생명 등 제2금융권을 뒤흔든 육류담보대출 사기를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냉동창고 업체 대표와 허위 이체확인증을 발급한 육류유통업자 2명에게 각각 10~15년의 중징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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