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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종부세, 징벌적 과세로 세금과 안 맞아”

KBS일요진단 출연…“종부세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임대차 2법 등도 폐지 입장 밝혀
“집값 안정,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은 어려워”
권태욱 기자 2024-06-09 14:46:2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투명한 경기 전망과 공사원가 상승 등 분양가 증가로 인해 현재 안정 기조를 보이는 집값의 추세적 상승세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도 보였다.  

박 장관은 9일 KBS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 폐지에 찬성하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인 만큼 세금이라는 원리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재초환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한 그는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초환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면서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삭제하고 기존 2년 보장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전셋값 상승의 지역 편차를 강조하면서 “지역에 따라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의 전셋값이 상승했다”며 “임다채 2법에 따라 4년 계약으로 연장되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전셋값에) 선(先)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집값은 안정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대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며 “갭투자와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뒤 폐기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주자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어나 야당 단독으로 법안도 통과하고 재의 요구를 하는 해프닝이 최근 있었다”며 “정부안은 경매 절차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10년간 살 수 있도록 해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한 합의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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