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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테무 판매 장신구서 기준치 1천여배 중금속 검출

김동식 2024-07-05 13:17:13
평택세관 제공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1천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5월~6월까지 해상특송을 통해 반입된 피부에 닿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24점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중금속을 확인, 판매 차단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납의 경우, 국내 안전 기준치(0.06%)의 1.3배에서 최대 917배, 카드뮴은 기준치(0.1% 이상)의 81배에서 최대 998배가 초과 검출됐다.

하늘색 물방울 모양의 목걸이·귀걸이 세트 중 귀걸이의 경우,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917배를 초과했다.

또 다른 귀걸이에서는 카드뮴 함유량이 기준치의 886배를 넘기도 했다. 하얀색 장미 모양 목걸이·귀걸이 세트에 들어있는 목걸이에선 기준치의 998배가 넘는 카드뮴이 나왔다.

보라색 네모 모양의 반지에선 카드뮴이 기준치의 808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물질이다. 납은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에 질환을 유발하고, 카드뮴은 뼈와 관절 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평택세관은 이번 적발의 경우, 통관 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직구 물품의 통관 단계에서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 차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평택세관은 적발한 해당 유해 물품을 통관 보류하는 한편 테무 측에 해당 물품의 온라인 판매 중지, 환불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유해물품 반입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막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우범물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세관은 중금속 함유량 검사 외에도 세금 회피 목적의 상용물품 분산 반입, 저가 신고, 지재권 침해, 검역 등 요건 미구비, 도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만4천641건의 불법 물품도 적발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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