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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생들 “언어재활사 응시하라는 건지”…커지는 불안감

13회 언어재활사 자격증 국가시험 시행공고문 논란
‘응시원서 반려’라는 단어에 응시생들 지원할지 혼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후폭풍 불가피
권태욱 기자 2024-07-26 16:09:21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대구사이버대학교

11월 30일 치러지는 제13회 언어재활사 1·2급 국가시험을 앞두고 원격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들이 응시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공고한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응시자격 안내사항 중에 ‘반려’라는 단어가 기재돼 있는데 이 말이 응시자들에게 혼선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계획에는 서울고등법원(2023누49815(2024.6.27.) 판결 인용 결정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2024년도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접수했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대해 원격대학은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의 2심 판결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 응시자는 시험 기회가 없어졌다.  

11년 넘게 원격대학이 언어재활사 인력을 배출해 온 상황에서 2심 판결로 인해 수천명의 원격대학교 출신 학생들의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박탈되는 것이다.  

이에 국시원과 원격대학교들은 지난 11일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의 원격대학 부분을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격대학들은 이번 2심 판결은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을 무시한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며 언어재활사로서의 전문성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서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는 말에 응시자들이 망설이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합격한 후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 자격증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한 원격대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원서를 접수해야하는지, 합격 후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상담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원격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시험에 응시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문구”라면서 “원서가 반려될 수 있다고 하면 합격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원격대학교 졸업생은 “상고심에 따라 합격취소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굳이 언어재활사 시험을 판결전에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언어재활사 시험만큼은 대법원 판결을 보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언어치료 실습교육을 받는 한 재학생은 “오프라인 대학과 똑같이 실습을 하고 있는데 2심 판결로 인해 지금 받고 있는 실습교육이 의미가 있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반려’라는 단어에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응시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응시를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시원 “시험전에 상고심 판결 나올것 같아 문구 넣어” 

이에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상의한 결과, 2심 결과를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어 문구를 넣었다”면서 “시험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반려라는 말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가 게재된 후에는 문구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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