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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때 신속한 진압을 위해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아예 의무화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다.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했다.
아울러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애초 내년 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기 검사때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한다.
준비작동식은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가 평상때 물로 차 있는 습식과 달리 헤드까지 일부 구간이 공기로 채워져 있어 영하 기온의 추운 날씨에도 배관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작다.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확충을 통해 화재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내년까지 전국 240곳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상향식 방사장치, 질소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에도 나선다.
이같은 조치가 마무리되면 전국 소방관서의 이동식 수조는 현재 297개에서 397개로, 방사장치는 1천835개에서 2천116개로 늘어난다. 소화덮개도 875개에서 1천131개로 보강된다.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하기로 했다.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올해 2만기, 내년 7만1천기 보급한다.
기존 완속충전기를 내년 2만기, 후년 3만2천기 등 차례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건물(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주차면 수 2% 이상을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로 만들어야 하는 규정 시행을 1년 미루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의 빈틈 없는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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