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면역항암제 항종양 효과·렉라자 변이억제 확인”
2025-04-2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료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을 올리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대상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산정된다.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소득자료를 10월에 넘겨받기 때문이다.
가령 올해 10월까지는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1월부터는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사이의 시차가 최대 33개월로, 직장가입자보다 긴 데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려면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감액된 건보료를 내다가 추후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과의 차액이 있으면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이러한 조정과 정산의 대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에 변동이 있는 가입자는 현재 시점의 이자를 기준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한 후 추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조정한 건보료는 2026년 11월에 정산 대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또 내년부터는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과 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최대한 실제 소득에 가까운 건보료를 낼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건보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휴·폐업,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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