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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의대생 8천 명 2학기 복귀…“특혜” vs “고육책”

교육부, 의총협 방안 수용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3월 복귀 의대생과 비교 특혜 논란 불거져
국회 전자 청원 5만명 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조시현 2025-07-26 23:18:46
분당서울대병원 전경. 한양경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가 확정되자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방안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했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제안한 방안은 기존 ‘학년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학칙을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 실행되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게 돼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하게 된다. 또,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이 가능해진다.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대학별로 임상실습 기간이 달라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의총협은 1학기 학교에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급생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도권의 의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 A씨는 “의총협 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3월에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의 경우 인턴을 3개월 더 해야한다”며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A씨는 “6월부터 인턴을 허용하는 방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며 “국가고시가 시행되기도 전에 인턴을 허용하게 돼 사실상 무면허 의료를 국가가 허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에 국회 전자 청원 글도 올라왔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상임위원회 회부 가능 인원인 5만명을 훌쩍 넘어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7만1795명이 동의했다.

의대생 복귀를 앞두고 또다른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료계와 교육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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