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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울통합’ 또 수면위…행안부 ‘지방행정체제 개편권고안’ 발표

김포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과 같은 맥락”
탄핵정국, 조기대선 가능성 주민투표 현실적 불가
양형찬 경기일보 기자 2025-02-02 22:13:01
김포시와 서울시 위치도. 김포시

행정안전부가 특・광역시·도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주춤하던 ‘김포서울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일 행안부와 경기 김포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행안부 소속 각 분야 전문인으로 꾸려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내놓은 초광역권 형성 및 (대)도시권 연계·협력 중심의 종합적 개편을 제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어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미래위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8개월간 11차례 전체회의와 6차례 지역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래위는 현재 지방행정체제는 인구와 경제력이 성장하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으로는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실행 방안으로 “지역이 주도, 최적의 개편안을 찾아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간 구역 변경으로,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포시는 즉각 “교통과 문화부터 차근차근 진행 중인 김포서울통합이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과 맥락을 같이한다”면서 “김포서울통합이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될 전망”이란 입장을 내놨다. 

김병수 김포시장(왼쪽)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주민투표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포시 

시는 “김포서울통합의 기준은 ‘시민 일상 편의 증진’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난 2022년부터 서울통합을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5호선 김포연장, 2호선과 9호선 연장 추진, 서울동행버스 운행, 기후동행카드 도입, 신규노선개통, 버스전용차로 등 교통부터 통합 중이며, 김포-서울간 여행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K-스토리 여행상품으로 관광통합에 이어 교육통합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 같은 권고안 발표에도 현실은 녹녹찮다.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김포시가 구성한 공동연구반 회의는 지난 해 6월초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7개월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지난 해 하반기 들어 지자체 행정사무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았고,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추후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서울 편입의 필수 절차인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고 투표일로 정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김포시가 편입 방안이나 행정·재정적 효과를 먼저 제시해야 하고 김포시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공동연구반 활동이 끝나 결과물이 나온 뒤에나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김포시는 올해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검토해 김포서울통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서울통합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를 바로잡아 사실상 서울생활권이면서도 경기도권역으로 구분돼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서울통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시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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