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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10% 감액 피하려면 교육 이수 필수

읍·면·동 교육부터 온라인·전화 교육까지…농업인 편의성 강화
농관원 “9월 30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감액 방지” 당부
황영무 농업전문기자 2025-05-14 10:40:08
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가 올해도 농업인의 직불금 감액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농업인이 일정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반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교육 이수’는 직불금 감액을 막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지는 정기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며, 자세한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불금 방문신청 기간(5월 말까지) 중에는 읍·면·동사무소 내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신청과 교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교육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비대면 교육도 강화됐다.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동전화교육(1644-3656)도 운영 중이다. 전화 수신만으로 음성 교육 내용을 들을 수 있어 고령층의 참여가 가능하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교육 미이수로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9월 30일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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