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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등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도 상향
황영무 농업전문기자 2025-05-16 13:58:19
예금보험공사 안내문.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은행 뿐만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되는 한도가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1억원이니 예금할 때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로써 예금자는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하던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4년말 기준 보호받를 수 있는 예금 비중이 49%에서 보호한도 증액 후 58%로 높아지고 보호예금계좌 수도 97.9%에서 99.2%로 많아진다.

’01년부터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으로 설정한 이후 24년 간 이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감안해 올해 1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5.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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