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텔레그램 증거 삭제 공방'…LG 구연경·윤관 2차 공판도 혐의 부인

메지온 투자 정보 취득 시기 놓고 증인 신문
검찰 "메지온 공시 전 투자 정보 획득한 게 맞다"
변호인 반대 신문 다음 기일로 미뤄져
조시현 2025-07-16 17:57:58
서울남부지방법원 1차공판에 출석하는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왼쪽)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오른쪽). 한양경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가 2차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장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전날(15일) 구 대표이사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2차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구 대표이사와 윤 대표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경기도청

구연경 텔레그램 삭제 공방

이날 재판에서 구 대표이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을 문제삼으며 검찰을 공격했다.

공소장에 미공개 중요 정보가 윤 대표로부터 구 대표이사에게 전달된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여 주요 내용을 특정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에 관해 이메일 또는 메시지 내용이 남아있거나, 구두로 전달했다면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구 대표이사와 윤 대표가 ‘부부 관계’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두로 정보를 공유했다고 판단해 정황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황 증거로 고려아연 등 다른 주식에 대한 이들 부부의 투자 방식을 들었다. 검찰 측은 “구 대표이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도, 두 사람 사이에서 유사한 투자가 계속 반복됐다”며 “투자 정보를 교환했던 기록, 투자 반복 등 정황 증거를 통해 구 대표이사가 메지온 주식도 사게 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이 정황 증거라고 주장한 다른 주식 투자 건에 대해 “정보 전달 방식을 특정할 수 있느냐”고 묻자 검찰 측은 “압수수색 당시 구 대표가 당일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삭제해 일부만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해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구 대표이사 측 변호인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구 대표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운 적이 없다”며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건에서 검찰이 마치 증거를 인멸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재차 “텔레그램 메시지가 분명히 없어진 게 맞다”며 “텔레그램 중 일부가 캡처돼 그림 파일로만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림 파일만 확보해 증거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보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며 양측 공방을 정리했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공동취재단

검찰, 증인 신문 통해 미공개 정보 성립 입증...변호인 반대 신문 시간 초과 다음 기일에
검찰 측은 구 대표이사가 바이오 업체 메지온의 투자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해 부당 이득(미실현 이익 1억원)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남편인 윤 대표가 주도한 BRV캐피탈매니지먼트사의 메지온 유상증자 방식 500억원 투자 정보를 공시 전에 받아 투자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메지온이 2023년 4월 19일 유상증자 공시를 하자 메지온 주가는 전일 종가(1만8010원) 대비 16.6% 급등한 2만1000원에 거래됐으며, 그 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 2023년 9월 6일 종가 기준 5만3300원까지 치솟았다.

검찰 측은 메지온이 공시하기 전에 구 대표이사가 윤 대표로부터 메지온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최범진 전 BRV코리아 부대표를 불러 신문했다.

최 전 부대표는 윤 대표의 지시를 받아 BRV캐피탈의 메지온 투자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 매수 전인 2023년 4월 19일 전에 500억원 투자가 확정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최 전 부대표는 “2023년 4월 11일쯤 계약의 핵심 조건인 500억원 투자 금액이 합의된 게 맞다”고 증언했다.

그는 다만 “몇몇 다른 투자 조건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2023년 4월 11일 예비투자심의위원회가 열렸고 4월 14일에 본투자심의원회가 열렸다. 증인이 본 심의위원회 전에 심의위원들에게 500억원 투자안이 담긴 보고서를 메일로 작성해 보낸 것이 맞냐”라고 묻자 증인은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 각 심의위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며 “14일이 심의위원회이니 아마 그 전에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표의 변호인 측은 주식 매수 전에 투자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대 신문을 펼쳤으나 시간이 부족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과연 다음 기일에서 윤 대표 변호인 측이 주식 매수 시점 전 투자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 신문을 통해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협동의 경제학

협동의 경제학

“세계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의 도래”최근 세계경제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무역 패권주의, 기술 중심 공급망 재편 등으로 요동치고 있다. 고금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