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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즉각 개정 요구 농성장 찾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진보당·사회민주당 국회 본관 앞 농성장 찾아
김 장관 "노동자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도리 다 하겠다" 약속
조시현 2025-07-25 18:03:02
민주노총 농성장을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구보다 노란봉투법이 빨리 시행되길 바라는 노동자 출신의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할 도리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과 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한 노동자들, 이주노동자와 권리 밖 노동자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과 진보당 등에서 얘기하는 후퇴했다는 정부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잘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8일 당정 협의가 있는데,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며 “어찌 후퇴될 수 있겠는가. 그것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에 대한 우려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대상으로 확대해달라는 건의 등에 대해 김 장관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도 “노조법 2·3조와 관련해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식 당정 협의가 개최된다면 그동안 저희가 여론 수렴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던 걸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앞서 통과된 안들보다 다소 후퇴한 내용의 노란봉투법 정부안을 국회와 노동계에 설명해 반발이 일었다.

노동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입법한다고 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정부에서 노란봉투법의 원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16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장을 만나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들었다.

26일에는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장을 방문하는 등 노동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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